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시장교란 혐의로 9개 증권사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은보 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과징금 조정과 제도 개선을 천명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한 대규모 과징금을 전면 취소한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식 시장조성자 시장실서 교란혐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증권사 9곳에 부과한 과징금 483억원을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이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시장 조성 과정에서 주문 정정·취소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금감원이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반발이다. 이들은 또 과징금 부과 직후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금감원에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소송 등 법적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금감원이 과징금 철회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앞서 정 원장이 지난 10월 과징금 재조정 의사를 밝히고, 11월에는 시장조성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과징금 문제는 금감원의 '일보후퇴'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감원은 한국거래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조성 과정에서 주문 정정·취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거래소 종합검사는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가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되면 관계부처가 협의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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