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등 3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다만, 정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상호신뢰 문제 등을 고려해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한다. 대신 PCR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 6일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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