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이자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씨(55)에게 징역 1년4월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26일 졸업논문을 준비하는 제자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지난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다른 여성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배신감에 2차 미투를 하게 됐다"며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을 인정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2심도 "피고인의 여러 행위는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를 향후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한 뒤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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