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
단말기 추가보조금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보조금 상한제’ 기준을 올린 가운데 반대로 국회에선 ‘보조금 하한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불법보조금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지만, 서로 다른 방법론이 제시됐다.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보조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해당 법안을 이르면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개정한 ‘보조금 상한제’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유통점은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에서 15% 범위 내로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컨대 A 기종 단말기의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유통점은 50만원의 15%인 7만5000원을 추가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지원금 한도가 30%로 상향돼 15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로 실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대로 추가지원금 향상이 대형 유통점 ‘쏠림현상’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이통사는 유통점의 단말기 판매 현황에 따라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은 고스란히 추가지원금 지급 여력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장려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소 유통점의 경우 30%의 추가지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차별을 줄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장려금을 유통점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한다면 추가지원금을 15%에서 30%로 올리는 것은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지난 5월 보조금 상한선을 삭제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해 단말기 유통의 투명성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부의장은 최소 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장한 만큼 현재 과열된 불법지원금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 의견을 냈다. 보조금 상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통점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촉발될 수 있고, 이용자 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내년 대선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 법안과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보조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해당 법안을 이르면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개정한 ‘보조금 상한제’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유통점은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에서 15% 범위 내로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컨대 A 기종 단말기의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유통점은 50만원의 15%인 7만5000원을 추가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지원금 한도가 30%로 상향돼 15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통사는 유통점의 단말기 판매 현황에 따라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은 고스란히 추가지원금 지급 여력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장려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소 유통점의 경우 30%의 추가지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차별을 줄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장려금을 유통점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한다면 추가지원금을 15%에서 30%로 올리는 것은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지난 5월 보조금 상한선을 삭제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해 단말기 유통의 투명성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부의장은 최소 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장한 만큼 현재 과열된 불법지원금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 의견을 냈다. 보조금 상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통점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촉발될 수 있고, 이용자 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내년 대선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 법안과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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