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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신청 전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낮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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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2-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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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 3번째부터) 김남근 공동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배조웅 공동위원장(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한병준 공동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도는 업체의 신청이 선행돼야 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21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됐으며, 분야별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대기업과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병준 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중소기업 신청 없이도 협동조합이 대기업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동교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가 개선돼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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