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연기…내년 1월 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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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12-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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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먹통으로 단속 혼선을 빚은 '방역패스 의무화' 둘째날인 14일 점심시간 또다시 일부 QR체크인이 접속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2주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시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을 12월 20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늦춘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이달 20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설정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본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후 추가 접종을 받지 않으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이날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인 14일이 지나야 인정되는 기본 접종과 달리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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