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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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2-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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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개사에 방역지원금이 100만원씩 지급된다. 이는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4분기부터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업종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지원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전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의 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축소되는 등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지급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는 다음 주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권 장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하겠다”며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내에 완료하는 등 내년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늘어난다. 권 장관은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외에도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연말연시 매출회복을 기대하시던 소상공인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정부가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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