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권 대표와 권씨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권씨에게는 90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 및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도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함께 입건된 권강현 머지플러스 이사(64)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송치하지 않았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께부터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 영업을 했다. 또한 일부 회원은 선결제 방식으로 모집해 당국에 등록 없이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소위 ‘돌려막기’로 2500억원 규모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먼저 구매한 이용자의 사용 금액을 나중에 구매한 이용자들이 낸 돈으로 정산해 주는 형태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수 100만명, 매달 거래규모 300억∼400억원에 달한 머지플러스는 지난 8월 11일 오후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이 이유였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몰려 서울 영등포구의 머지플러스 본사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피해자 465명도 경찰에 25건의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말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사무실과 서버 등에서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머지플러스가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한 머지머니 총액은 3700억원에 달한다. 이용자 55만명이 800억원 상당의 미사용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환불 요청은 올해 10월 말 기준 33만건, 약 570억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환불된 금액은 수십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플러스와 제휴 브랜드·가맹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콘사'들도 2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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