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부여군의회는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50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총 4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등 53건의 안건을 의결해 집행부로 이송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여군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9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법 조항을 변경하고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비를 했으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진광식 의장은 폐회사에서 “부여군은 코로나19의 어둠속을 2년째 걸으면서도 57건 1124억원의 공모사업 선정과 12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는 모든 공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해주셨기에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또한 “내일(12월18일)부터 16일간 사적모임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되며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새로운 방역지침이 시행되어 혼선예방을 위해 군민홍보의 필요성과 방역시대이지만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2021년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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