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최근 열린 제22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7월 1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채무자는 김모씨와 홍모씨로 채무액은 각각 6520만원, 1억2560만원이다.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 공개를 신청했다.
여가부는 이들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이름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로 접수된 명단 공개 신청 9건(10월 4건·11월 5건)에 대해 채무자들에게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 진술 기간을 부여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채무자 10명에 대해선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 정모씨(1억1900만원), 이모씨(9170만원) 등이다.
여가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3개월)이 길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5000만원 이상)도 낮추기로 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시 의견진술기간 단축과 함께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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