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 3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해 왔으며, 이날부터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과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 대상 금액을 확정한 뒤 회수 사유·금액·납부 기한 등을 명시한 회수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날부터 발송하는 회수통지는 4973건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왔다.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해 인력을 확충하고 강제징수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완료했으며,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성평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선지급금 회수가 단순히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가동해 비양육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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