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20곳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한다.
한국거래소는 탄소배출권 거래 자격을 취득한 20개 증권사가 12월 20일부터 배출권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사는 고유재산을 운영하는 자기매매만 가능하고, 위탁매매는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배출권 시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위해 지난 2015년 1월 12일 개설됐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8년 16억원, 2019년 20억원에서 지난해 2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최근인 지난 15일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23억원이다.
그동안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650여 개 기업과 시장조성자 5개사만 사고 팔 수 있었다. 최근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 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사를 늘리는 것이다.
이번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가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등이다.
해당 증권사는 고유재산을 운용해 배출권을 거래(자기매매)할 수 있다.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 대상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할당배출권(KAU)으로 한정된다. 고객재산을 운영하는 위탁매매는 증권사의 시장 참여가 정착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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