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국토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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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12-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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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 전달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왼쪽)이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관련 대구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서를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12월 20일 전달했다. [사진=추경호의원실]

추경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달성군)은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대구지역 국회의원의 뜻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0일 직접 만나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최근 대구 주택 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등으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시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서에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250만 대구시민들과 함께 대구시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치를 해제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께 건의드린다”라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분양권 전매 제한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세제 강화가 이루어지며, 더불어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50%, 초과 30% DTI 50%) 조치 및 1순위 자격 강화,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등의 청약 규제 강화와 같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대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강력한 규제 속에 대구의 주택 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
 
특히 지난 11월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등 급격한 주택 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게 변했다.
 
이에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시의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통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대구시는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기 73% 감소했고, 청약경쟁률도 저조하며, 심지어 미분양이 다수 발생(2177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아파트 가격은 1년 6개월 만에 –0.07% 하락 전환했고, 12월 첫째 주도 0.03% 내림세를 이어갔다”며, “특히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미분양 물량의 64%가 몰린 동구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투기수요 억제와 매매 심리 위축으로 이미 가격조정 효과가 충분히 발생했다. 현재는 오히려 구축시장과 외곽지역의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미분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통상 6월과 12월에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건의 들어온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헤아려 앞으로 개최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대구시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건의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20일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동참한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강대식 김상훈 김승수 김용판 류성걸 양금희 윤재옥 주호영 추경호 홍석준 홍준표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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