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정부 및 충남도의 결정안에 따라 시행되며 사적모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1인이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PC방, 학원, 오락실, 영화관, 마사지·안마소 등은 오후 10까지로 한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거리두기가 강화됐다”며 “연말연시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군민들께서도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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