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 관계자·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사(2017년 4월경~2021년 4월경)와 B사(2016년 6월경∼20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서는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들은 주로 미허가 원료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변경했고, 일부 제조공정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A사의 관련 의약품은 84개 품목(자사 25개·수탁제조 59개)이며, B사 관련 의약품은 9개 품목(자사 6개·수탁제조 3개)이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사(2017년 4월경~2021년 4월경)와 B사(2016년 6월경∼20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서는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들은 주로 미허가 원료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변경했고, 일부 제조공정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A사의 관련 의약품은 84개 품목(자사 25개·수탁제조 59개)이며, B사 관련 의약품은 9개 품목(자사 6개·수탁제조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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