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와이파이 5배 빨라진다...과기정통부 ‘와이파이 6E’ 출력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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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12-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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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과기정통부에 6GHz 출력기준 완화 요청

  • 12월 22일부터 2월 21일까지 의견수렴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Wi-Fi)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GHz 대역 일부의 출력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와이파이 6E는 6GHz 대역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 대비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보유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6GHz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6GHz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내 와이파이 6E 출력을 매우 낮은 수준(25mW)으로 제한해왔다.
 
그간 산업계에선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 6E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GHz 대역 출력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간섭실험,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내 6GHz 대역 이용출력을 10배(25mW→250mW)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6E 공유기(200~250mW)를 설치·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GHz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 6E의 이용폭은 5925~6425MHz로 제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와 개정안을 적용한 ‘5G 28GHz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을 진행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증에서 와이파이 속도 10배 향상이라는 효과성을 검증하고 6GHz 대역 면허무선국에 혼·간섭 영향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12월 22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라는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면서 “이통3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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