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부터 누구나 적극행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선발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시민과 주요사업 추진부서로부터 추천받은 11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기준 보면 △시민체감도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성・전문성 △확산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전문가 실무심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투표를 거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인천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한편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득이 서면심의로 진행하였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처음으로 대면심의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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