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또 10% 넘게 오른다…브레이크 없는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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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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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7.36% 상승…서울은 10.56%

  • "실수요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중…내년 3월 발표"

[사진=연합뉴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는 유지하면서 보유세를 비롯한 국민 부담은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이 7.36%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6.8%)보다 0.5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0.42%에 이어 올해도 10.56% 상승한다.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가 그 뒤를 이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광주(7.24%)와 세종(6.69%), 전남(5.86%)은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15억원 이상 표준주택은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12.0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억~15억원의 주택은 10.34%, 9억원 미만은 5.06%였다.

이에 따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내년 현실화율은 57.9%다. 2021년(55.8%) 대비 2.1%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다.

최근 논란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가격 구간별로 향후 7~15년에 걸쳐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올리기로 발표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을 웃돌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값 상승분과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였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부담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에서는 내년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인상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년 보유세 산정부분만 동결하기로 한 것은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23년 이후 보유세에 대한 산정 기준은 검토대상에서 빠져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3일 자정부터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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