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인천항만공사]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는 △직무 관련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준수 및 취업 청탁 행위의 근절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행위 엄금 △청렴한 업무수행 및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이해충돌방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4개 기관은 향후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북 제작, 캠페인 추진 등 이해충돌방지 문화 확산 및 청렴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4개 항만공사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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