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 재원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25~3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지출 구조조정, 공무원 구조조정, 코로나 퇴치 복권 발행 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의료지원, 국가 피해보상 등에 사용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중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각각 10% △정부 지출 구조조정 △정부 인력 자연적인 구조조정 △민관합동 조세특례 평가위 구성 △코로나19퇴치복권 발행 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며 "업장 매출 세원 10%와 일반 국민의 간접세인 개별소비세 일부를 고통을 완화하는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약 10조 원(5년간 5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한시적 특별 복권인 코로나19 퇴치복권을 발행해 매년 1조 원 이상의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회견 후 '30조 원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원이 마음대로 50조, 100조로 늘려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도와드리고자 30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조 원을 안정적으로 특별회계형식으로 잡으면 지금처럼 1년에 4~5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라면 먼저 제안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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