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안철수 "복권발행 등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 25~30조 확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수습기자
입력 2021-12-29 12: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특별법 제정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사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 재원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25~3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지출 구조조정, 공무원 구조조정, 코로나 퇴치 복권 발행 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의료지원, 국가 피해보상 등에 사용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중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각각 10% △정부 지출 구조조정 △정부 인력 자연적인 구조조정 △민관합동 조세특례 평가위 구성 △코로나19퇴치복권 발행 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며 "업장 매출 세원 10%와 일반 국민의 간접세인 개별소비세 일부를 고통을 완화하는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약 10조 원(5년간 5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한시적 특별 복권인 코로나19 퇴치복권을 발행해 매년 1조 원 이상의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회견 후 '30조 원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원이 마음대로 50조, 100조로 늘려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도와드리고자 30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조 원을 안정적으로 특별회계형식으로 잡으면 지금처럼 1년에 4~5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라면 먼저 제안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