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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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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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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1종지역 월 6만원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3일 국방부와 함께 2022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 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 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초 지급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 주민분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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