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9일 대법원 선고…계엄 583일 만에 결론

  • 징역 7년 유지 주목…파기환송 땐 서울고법 재심리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 PG 배포 지시 등 쟁점

  • 특검, 선고 생중계 허가 신청…대법 소부 첫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지난 4월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지난 4월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그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는다.

1심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양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이 엇갈렸던 쟁점 중 하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뒤늦게 연락을 받고 출발했지만 종료 전 도착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대목이다.

1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의 내용이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을 통지했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

'국가의 중요 정책이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국무회의 규정 등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회의 전 아예 연락을 받지 못한 이주호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7명에 대해선 1·2심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엇갈린 또 다른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하태원 당시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PG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PG에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것이 허위라는 점은 1·2심 시각이 같았다.

다만 1심은 하 비서관에게 '허위 사실을 검증해 사실을 전달'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로, 2심은 그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직권남용죄는 권한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2심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56조)에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한 주의' 의무가 포함된다고 봤던 것이다.

'행정기관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2017년 12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체포 방해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7일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2차례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했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경호처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공모해 경호원들로 하여금 집행을 방해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체포를 곤란하게 해 자신의 도피를 교사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 차장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서버를 포맷하도록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사후에 서명하고 논란이 우려되자 파쇄하도록 승인한 혐의도 1·2심 모두 유죄로 봤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모두 수긍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7년이 확정된다. 쟁점 하나라도 판단을 달리할 경우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된다.

이번 사건은 계엄 사태 1년 7개월여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특검은 이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 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허가된다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인 소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선고 장면이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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