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남양주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 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다.
미등록 업체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운전자금은 기업 경영 용도로 3억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대출 이자 1.3~2.3% 조건이다.
대출은 6개 시중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운전자금 융자 기간이 기존 '4년형'에서 '2년형' 추가돼 선택해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대상도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타지역에서 관내로 옮긴 개별입지 유치기업까지 확대됐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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