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올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법정에서 진정한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것이다.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별건 수사' 근절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증을 찾기 어려워 진술에 의존하는 지능화된 부패 범죄나 아동 학대, 성폭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어려워질 수 있다. 묘안을 찾아야 한다. 관련기사관용의 사회 #동방인어 #증거능력 #피신조서 좋아요0 나빠요0 조상희 기자jo@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