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창원시 대외협력관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허성무)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월 5일 “임유진 특별보좌관은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대외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특례시 입법과정을 함께한 이력과 그동안 국회 및 정부기관의 대외협력 업무추진력과 소통·협상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보좌관으로 위촉장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임 특보는 “수원·고양·용인·창원특례시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별 권한을 확보하고 특례시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정부를 상대로 국책사업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은 오는 1월 13일 특례시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한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대도시 특례 5건이 이양결정 되었고, 분권위 1월 본회의에서 4개시 핵심사무 10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4개시가 공동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 (백혜련 의원/8개특례, 박완수 의원/16개특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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