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건축 허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118곳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했으나, 개정 내용이 지자체 조례에 적기 반영되지 않아 기업들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개선방안은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위원회 제도를 일괄 정비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부담 경감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건축‧도시계획‧옥외광고 등 각 분야 별로 약 6000여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인‧허가‧심사 시 신뢰성‧합리성‧공정성 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위원회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위원회 이행에 따른 부담과 불만을 토로해 왔다. 특히 각종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비가 미진해 중소 제조업 등 많은 기업의 투자‧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취임 이후 일주일에 2회 이상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민원을 접수했으며, 기업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중기부와 함께 약 1년 간의 전수 조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실태‧현황을 분석・진단했다. 이후 각 부처・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부담 경감 및 기업활력 제고를 목표로 △심의대상 현실화(15건) △기준‧절차 합리화(19건) △행태‧제도 개선(12건) 등 3대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46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부처‧지자체 등 분야별 각종 위원회의 규제애로 개선과제 수는 총 1822개다. 이를 통해 기업현장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이 연간 약 5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개최 시마다 약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만으로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비용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기업 현실에 맞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대상을 현실화했다. 15개 과제, 438개 규제가 개선됐고 이를 통한 연간 비용 절감액은 약 3865억원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선 대상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 최소화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유사·중복 심의 통합·간소화 △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적극 확대 등이다.
또한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개선 △공개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강화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부담 완화 등 각종 위원회 기준‧절차를 합리화해 중소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했다. 이 분야에서는 19개 과제, 830개 규제가 개선됐고 연간 비용절감 예상액은 399억원이다.
아울러 각종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행태를 개선하고 기업친화적 위원회 제도기반 조성을 추진했다. 12개 과제에서 총 554개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 예상액은 약 1031억원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제껏 한번도 제대로 다루지 않은 위원회 규제애로를 일괄 정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만족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위원회 제도가 일선 현장 속에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지자체에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규제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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