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는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됐던 목욕실·탈의실의 출입 기준 연령을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추기로 했다.
목욕장 위생관리 기준 중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앴다.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위임된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규정하고, 숙박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가 사라지면서 약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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