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으로는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가 진행되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각 군 ․ 구와 협력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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