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감사 청구권,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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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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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19세에서 18세로,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청구인원도 시 300명, 군·구 150명이상으로

인천주민감사청구 조례시행 안내문[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하향 및 청구기간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가 진행되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각 군 ․ 구와 협력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청구기간 완화에 따라 군 ․ 구와 협력해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와 시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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