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해운대고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각 지역에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10개 자사고 중 2심에서도 승소한 첫 사례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1심과 같은 이유로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2019년 6월 해운대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친 54.5점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해운대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동해학원은 부산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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