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경기도로부터 FC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지원결정을 통보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최대면적(해제가능총량)에서 공공·공익·환경성 등을 검토해 물량을 지원한다.
FC안양 축구전용경기장이 들어설 부지는 현 인라인경기장이 있는 동안구 비산동 156-1번지 일원으로,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경기장 건립을 위해서는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타당성조사, 재방재정 투자심사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지만, 이번 GB해제총량 지원결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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