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및 14개 자치단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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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김규남 기자
입력 2022-01-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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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 위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자치 실현 호소

선거구획정 단체장 사진 [사진=청도군]

경북 청도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공동건의문을 작성했다.

이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와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14개 자치단체는 경북 청도군을 비롯 성주군, 울진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이다.

14개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인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대 1→3대 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획정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특수성과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황영호 부군수는 "선거구획정 개선은 지역균형 발전, 국토균형 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대응하여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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