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제안한 이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 조직화를 위해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제123조 제5항에 의하면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52년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해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농어민의 자조조직은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에 여러 농어업인 민간단체가 있지만 정작 농어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기구는 존재하지 않아 농어업인의 통일된 의사를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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