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게 된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은 시장은 자격요건 유지 시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하기로 하고 올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3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은 시장은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할 계획이다.
한편 은 시장은 다자녀 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1월 이 사업을 도입했으며, 최근까지 1년간 170가구에 1억65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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