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은 오는 1월 24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시는 최근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피해를 지원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최초 1년은 무이자, 이후 2년간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후 2년까지 분할상환 기간 중 연 1%대의 초저금리를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다만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재단의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도심사 문턱을 낮춰 신속하고 간편한 자금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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