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7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안건 중에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회기 마지막 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금순 의장은“이번 회기는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계획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정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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