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경기도 평택과 안성 4곳을 오미크론 초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방역 체계를 개편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 밀접접촉과 행정명령에 따른 우선 검사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는다.
PCR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보건소로부터 밀접접촉 등 이유로 PCR 검사를 요청받은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도 PCR 검사를 받는다. 이 외의 경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의료기관(화순성심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PCR 검사를 실시한다.
화순군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 관리와 안내 인력을 배치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5~10여 분 뒤 결과를 판독해 신속항원 음성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 지침도 바뀐다.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 등이 달라진다.
접종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격리를 면제받고,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다.
미접종자 등 접종완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7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경우 보건소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