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포스코 협력사 직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의 재무회계 담당자였던 A씨는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22회에 걸쳐 자신의 회사가 위탁관리하던 회사 계좌에서 운용비나 정부지급금 등 30억9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냈다.
그는 이 돈으로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놓였다"며 "다만 횡령액 중 약 7억원이 반환됐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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