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더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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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2-02-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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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양육비 20만원으로 인상…근로‧사업소득도 30% 공제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올해부터 아동양육비 인상 등 생계급여 수급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과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다.

도는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 적용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월 25만 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들은 동일하며, 사업비는 여성가족부 계획에 의거해 총 255억 원(국비181억, 지방비 44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는 아이돌봄지원센터 15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80-90%의 부담금을 지원한다.

이 뿐만 아니라 도 자체사업비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당 연 30만원의 월동비와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20-40만원의 자녀학습보조비, 2022년도 대학 신입생에게는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한다.
 
신규지원을 희망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가족현황 및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확대에 따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가족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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