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이후 국내 기업 대응방안 공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KISA는 지난해 12월 EU가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최종 채택함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웨비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4일 열린 웨비나에서 정수연 KISA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장은 "적정성 결정으로 개별 기업이 EU 역내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다만, 적정성 결정 적용 예외 등 주의할 부분이 있어, KISA가 지원하는 상담, 교육, 동향자료 등을 활용해 GDPR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GDPR 위반으로 최대 수억 유로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적정성 결정이 발효돼도, 전반적인 GDPR 준수 의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ISA는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를 지난해 11월 독일 에쉬본에 개소했으며, 이를 통해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GDPR 준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KISA는 지난해 12월 EU가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최종 채택함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웨비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4일 열린 웨비나에서 정수연 KISA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장은 "적정성 결정으로 개별 기업이 EU 역내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다만, 적정성 결정 적용 예외 등 주의할 부분이 있어, KISA가 지원하는 상담, 교육, 동향자료 등을 활용해 GDPR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ISA는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를 지난해 11월 독일 에쉬본에 개소했으며, 이를 통해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GDPR 준수를 지원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