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문정우 금산군수와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과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 형평성 있는 승진인사 실시 △ 신규임용시험의 위탁 수행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통합운영 등 인사·조직 운영 상 필요한 사항들이다.
문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산군과 금산군의회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행복, 그리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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