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장조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는 상황 속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자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시장은 연장되는 강화조치의 주된 골자는 "사적모임 인원기준의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6명이고,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1명 단독이용만 가능까지 종전과 동일하다"고 귀띔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11종(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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