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서 2019년 12월부터 시작한 이프로그램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할 경우 선박입출항료 15∼30% 감면에 대해 연간집계 후 예산 범위(5억원) 내에서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인천항은 팔미도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가 저속운항 해역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그 외 선박은 10노트를 권고속도로 설정됐다.
특히, 참여대상 선종은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LNG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등 4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운항*한 선박이다.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동안(’22년 1월~3월, ’22년 12월)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기존 30%에서 40%로, 그 외 선종은 기존 15%에서 25%로 감면율이 높아진다.
다만 선박이 연간 인천항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동안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운항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인천항을 조성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친환경 인천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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