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는 세무·환경·위생·경제·사회복지 등 17개 부서 20개 분야의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업무 대행 및 상담,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1회 처리가 어려운 여러부서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 법규절차가 복잡한 민원 등이 대상이며 민원 접수 시 후견인을 지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민원인 또는 민원대행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민원후견인은 관련업무 처리부서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 시 민원인의 보좌, 보완서류 지원, 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지원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적극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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