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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광업체·어린이집·개인택시 등에 '화성형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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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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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 6000여 업체에 10만원씩 현금 지급, 18일부터 28일까지 신청 가능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11일 코로나19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데 이어 관광업체, 어린이집, 개인택시 등 대상을 확대해 ‘화성형 방역지원금’ 지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기부 방역물품지원대상인 방역패스 16종 업종을 비롯해 종교단체로 등록, 운영 중인 종교시설, 관광사업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대표자, 개인택시 및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운송업체 운수종사자,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등 총 7개 분야 약 2만 6000여개소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10만원씩 방역비용으로 현금 지급하며 앞서 중기부 1차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추가 지급할 계획이지만 지원 분야 별 중복 지급은 불가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버스운수종사자는 오는 18일까지, 택시 운수종사자는 23일, 관광사업체는 25일, 종교시설은 28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각 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어린이집 운영 대표자와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은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가 갈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신청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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