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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0시(일본 시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가 확보한 지정숙박시설에서 3일간 대기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주 ‘오미크론’ 감염확산에 따라 입국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국 후 3일째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지정숙박시설을 퇴소할 수 있다. 퇴소 후는 입국 후 7일째까지 자가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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