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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15분께 조선업체 S사에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50대 A씨가 숨졌다. A씨는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 작업 중 10여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상시 근로자가 200여명 이상인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작업장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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