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E-mail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기업은 선정 평가 절차를 거쳐 추가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며, 특구사업자가 될 경우 주차장법 및 자전거법상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생활물류 실증 및 기술 개발 등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김천 도심의 유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 배송거점(황금시장, 혁신도시)을 구축하고, 저탄소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전기 자전거를 활용한 근거리 당일 배송이 핵심 내용이다.
경북도와 경북TP는 이번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통해 생활물류 혁신기업을 특구 내 유치해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 “경북은 포항 배터리 특구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지역브랜드로서 자리 잡았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지역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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