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제 지원대책' 올해도 추진…자영업자·소상공인 지방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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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2-0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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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2022년 민원서비스 사업' 수립 추진

울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2022년 지방세제 지원대책'을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2022년 지방세제 지원대책'을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한 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할 수 있다.

또 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조문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아울러 업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추가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사업은 △민원 서비스 신속성 및 만족도 제공 △시민 감동의 맞춤형 서비스 추진 △시민 맞춤형 울산 120 해울이 콜센터 운영 등 3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시는 시민 만족도와 관련해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업무의 지연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처리기한 사전예고제'를 운영한다.

또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이용 실적 점수제'를 운영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다.

복합민원, 16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매주 월요일),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사회 배려대상자를 위한 우선 민원창구 운영, 외국인 민원업무 통역 지원 서비스 운영도 지속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원실은 울산시와 시민들과의 창구역할을 하는 첫 대문인 만큼,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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