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단속하는 '암행 순찰차'...3개월 간 과속 1만2000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성진 기자
입력 2022-03-03 13: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 중 '암행 순찰차' 42대 확대·설치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 암행순찰차[사진=연합뉴스 ]

#지난 1월 3일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 계양구 부근에서 무면허 미성년자가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90㎞를 초과해 난폭 운전하다가 검거됐다.

#지난달 8일에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시속 180㎞로 운행하며 차선을 급변경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등 난폭 운행한 무면허자가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한 결과 과속 차량을 총 1만2503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장비는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암행 순찰차'다. 전국에서 17대가 시범 운영되고, 제한속도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과속 차량을 단속했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하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해당 장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기간이어도 전체 적발 차량 1만2503건 중 시속 40km 이하 위반 사례인 1만784건(86.2%)에 대해 경고 처분이 됐다. 40km를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80km를 넘은 110건(0.9%)에 대해서는 입건 처리됐다. 

경찰청은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시범운영 전 17건에서 4건(82%), 사망자는 9명에서 1명(89%)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과속 위험이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 도로는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고속도로다. 또 올해 중 고속도로 내 암행 순찰차 42대에 해당 장비를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