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요구에…은행들 이사회 소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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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3-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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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다시 열어 재무제표 자본항목 수정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7일 시중은행들에 향후 발생할 부실에 대비해 '대손준비금'을 더 쌓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미 재무제표를 확정한 은행들은 이달 말 예정된 주주총회 전까지 이사회를 열어 대손준비금 등 자본항목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에 대한 유선 지시했고, 이날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을 대상 대상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6개월 더 연장되면서 리스크가 더 커진 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여건 변화도 금융 부실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에서다. 

은행들이 부실을 대비해 쌓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비용에 포함되는 대손충당금과 자본에 속하는 대손준비금으로 나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선 은행에 대출금 연체 등 객관적인 손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대손준비금은 미래 손실을 감안해 쌓는 자본상 항목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금융사의 설명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018년 9월 말 기준 대손준비금(잔액 기준)은 8조4995억원이다. 이후 전년 대비 준비금 증가율은 2019년 3.2%, 2020년 3.4%, 작년에는 6.8%로 급증했다. 최근 1년 새 증가율이 2배로 높아졌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9조6886억원에 달하는데도 당국은 이를 더 늘리라고 은행들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부실 가능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기업대출 부실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금을 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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